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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2차 의무 실시 안내
내용

가. 교육대상 : 신규 임용 교직원, 교육 미이수자(교직원 및 재학생·복학생)

  나. 교육방법

    1) 교직원 : 이러닝센터-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https://kigepe.or.kr/elearning/user/Main.do)

    2) 학 생 : 온라인 교육(https://lms.hsc.ac.kr) (※이용방법: 첨부 1 참조)

  다. 수강과목

    1) 교직원 :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가정폭력 예방교육(이상 4과목)

    2) 재학생 :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(이상 2과목)

  라. 수강기간 : 2023. 11. 6(월) ~ 12. 1(금)

  마. 기타사항

    1) 수료증을 제출한 재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10점 제공

    2)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관리

    3) 겸임·초빙교원, 시간강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이수한 수료증도 인정가능

       (※ 단, 폭력예방교육 4가지 모든 과목이 이수 표기된 수료증만 인정)

 

파일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용 매뉴얼.pdf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용 매뉴얼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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